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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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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2 12: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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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소각로, 보일러, 냉온수기, 소둔로 등등)에 오염물질량을 감축시켜 배출하기 위한 방지시설(여과집진기, 스크러버, 저녹스버너 등등)을 설치하였을 경우,

 

첨부에 올린 운영기록부를 매일 작성하여 보관해야합니다. 1년간 보관이 원칙이며, 전산으로 입력 및 보관 가능합니다.

 

※배출시설 가동중지로 일정기간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기록부 작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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