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대기자가측정

대기자가측정 대상

사업장의 인허가를 받은 대기배출시설(법적 의무 사항), 각종 대기 오염 방지시설 및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농도 측정(연구용, 참고용)

대기 측정 분석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 제1항(자가측정), 동 시행규칙 제 52조 제 3항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대기오염물질 측정 가능 항목

  • 황산화물
  • 암모니아
  • 이황화탄소
  • 황화수소
  • 일산화탄소
  • 먼지
  • 매연
  • 염화수소
  • 불소화합물
  • 염소
  • 질소산화물
  • 시안화수소
  • 브롬화합물
  • 페놀화합물
  • 총탄화수소류
  • 아크릴로니트릴
  • 디클로로메탄
  • 클로로포름
  • 1,2-디클로로에탄
  • 벤젠
  • 사염화탄소
  • 트리클로로에틸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에틸벤젠
  • 스틸렌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 피렌 등)
  • 포름알데히드
  • 아세트알데히드
  • 아크롤레인
  • 1,3 부타디엔
  • 염화비닐
  • 아닐린
  • 카드뮴
  • 구리
  • 니켈
  • 아연
  • 베릴륨
  • 비소
  • 수은
  • 크롬

자가측정의 대상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구분 (배출구)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합산 발생량)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방지시설 전 · 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1종 80톤 이상인 배출구 주 1회 이상 2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제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월 2회 이상 월 1회 이상 2개월 2회 이상
제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제4종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제5종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이상 자가측정 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2조 별표 11

측정 문의 및 견적

아이콘01 STEP 01 견적의뢰 및 견적서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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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02 STEP 02 시험분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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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03 STEP 03 시료 샘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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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04 STEP 04 시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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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05 STEP 05 수수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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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06 STEP 06 성적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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