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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소각로, 보일러, 냉온수기, 소둔로 등등)에 오염물질량을 감축시켜 배출하기 위한 방지시설(여과집진기, 스크러버, 저녹스버너 등등)을 설치하였을 경우, 첨부에 올린 운영기록부를 매일 작성하여 보관해야합니다. 1년간 보관이 원칙이며, 전산으로 입력 및 보관 가능합니다. ※배출시설 가동중지로 일정기간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기록부 작성 필수
배출시설(소각로, 보일러, 냉온수기, 소둔로 등등)에 오염물질량을 감축시켜 배출하기 위한 방지시설(여과집진기, 스크러버, 저녹스버너 등등)을 설치하였을 경우,
첨부에 올린 운영기록부를 매일 작성하여 보관해야합니다. 1년간 보관이 원칙이며, 전산으로 입력 및 보관 가능합니다.
※배출시설 가동중지로 일정기간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기록부 작성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