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가측정
대기자가측정 대상
사업장의 인허가를 받은 대기배출시설(법적 의무 사항), 각종 대기 오염 방지시설 및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농도 측정(연구용, 참고용)
대기 측정 분석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 제1항(자가측정), 동 시행규칙 제 52조 제 3항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대기오염물질 측정 가능 항목
- 황산화물
- 암모니아
- 이황화탄소
- 황화수소
- 일산화탄소
- 먼지
- 매연
- 염화수소
- 불소화합물
- 염소
- 질소산화물
- 시안화수소
- 브롬화합물
- 페놀화합물
- 총탄화수소류
- 아크릴로니트릴
- 디클로로메탄
- 클로로포름
- 1,2-디클로로에탄
- 벤젠
- 사염화탄소
- 트리클로로에틸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에틸벤젠
- 스틸렌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 피렌 등)
- 포름알데히드
- 아세트알데히드
- 아크롤레인
- 1,3 부타디엔
- 염화비닐
- 아닐린
- 카드뮴
- 납
- 구리
- 니켈
- 아연
- 베릴륨
- 비소
- 수은
- 크롬
자가측정의 대상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구분 (배출구) |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합산 발생량)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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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 방지시설 전 · 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 |||
제1종 | 80톤 이상인 배출구 | 주 1회 이상 | 2주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제2종 |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월 2회 이상 | 월 1회 이상 | 2개월 2회 이상 |
제3종 |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
제4종 |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제5종 |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측정 문의 및 견적
STEP 01 견적의뢰 및 견적서발송
STEP 02 시험분석 의뢰
STEP 03 시료 샘플링
STEP 04 시료 분석
STEP 05 수수료 입금
STEP 06 성적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