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대기분야 및 수질분야 정도검사를 수행합니다.
주식회사 이티아이는『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 2021-113호, 2021-244호』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대기분야 및 수질분야 정도검사를 수행합니다.
주식회사 이티아이는『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 2021-113호, 2021-244호』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대기분야 정도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산소수질분야 정도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총 질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총 인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총 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2조 (교정용품의 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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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 | 제10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
제2조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제8조 (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9조 (교정용품의 검정) 등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