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대기분야 및 수질분야 정도검사를 수행합니다.
주식회사 이티아이는『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 2021-113호, 2021-244호』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대기분야 정도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산소

수질분야 정도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총 질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총 인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총 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관련 법령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2조 (교정용품의 검정) 등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 제10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제8조 (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9조 (교정용품의 검정) 등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환경측정기 시험검사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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